박주영/사진=K리그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K리그 박주영을 비롯해 최철순, 김치곤 등 192명이 2018년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공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하여 최철순, 임종은(이상 전북), 김호준(제주), 양상민(수원), 김치곤(울산), 심우연, 박주영(이상 서울) 등 2018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92명을 공시했다.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5명의 선수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3명은 제외됐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49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 FA선수 교섭기간
원 소속 구단 :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 : 2018년 1월 1일 ~ 2018년 2월 28일(등록마감일)
□ 2018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인원: 총 192명(이적료 발생 0명, 보상금 발생 49명)
포지션별 인원: GK 26명, DF 74명, MF 59명, FW 33명
구단별 인원 : 강원 12명, 서울 7명, 수원 7명, 대구 6명, 인천 6명, 제주 6명, 포항 6명, 전북 5명, 울산 4명, 광주 3명, 전남 3명
부천 23명, 안산 21명, 안양 16명, 성남 15명, 경남 14명, 서울E 12명, 수원FC 11명, 대전 9명, 부산 6명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트렌드] ‘솔로’ 소유가 쏜 신호탄… 씨스타의 2막은 어떻게 될까
핸드볼 ‘우생순’의 감동, 평창에선 아이스하키가 이을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