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접취재 규정 안 어겨
가해자 특정 위한 채증자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발생한 중국 경호원들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 중국 공안당국이 행사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과잉경호 과정에서 집단폭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 측은 가해자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중국 공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채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18일 주중대사관 측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14일 폭행사건이 발생한 베이징(北京) 국가회의중심 건물의 CCTV를 모두 확보해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호원들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대해 과잉대응하다가 집단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내 일부 네티즌의 취재 준칙 위반 주장과 달리 현장에 별도의 취재통제라인은 없었으며 애초 청와대와 중국 측 경호팀 사이에 협의된 대통령과의 3m 이내 근접취재 불가 규정을 어긴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영상에는 취재를 막는 경호원들에게 해당 기자들이 비표를 보여주며 항의하는 장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사관 관계자가 오늘 베이징시 공안국을 공식 방문해 폭행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우리 측의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초동수사 때 현장 동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해갔던 중국 공안당국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추가자료를 요청해와 수집된 채증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폭행현장이 너무 혼잡하고 수많은 사람이 엉켜있는 상황이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총영사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운영하며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 중국본부 측도 계약을 맺은 경호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폭행현장에 배치된 인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는 물론 계약을 주선한 국가회의중심 측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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