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대형 로펌에 고액 연봉을 받고 취업했던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정황상 안 후보자의 후광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 등에 의하면 1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안 후보자의 딸 안모씨(29)는 변호사가 된 직후인 2015년 3월 법무법인 세종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때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10개월가량 근무하며 총 1억1540만원의 봉급을 수령했다. 한달 평균 1154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 후보자는 부산지방법원(1개)을 거쳐 서울행정법원(7개), 서울고등법원(1개)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인이 된 사건 9개의 판결을 맡았다. 이중 법무법인 세종이 승소한 것은 5개다.
10개월간 세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안씨는 이듬해인 2016년 3월 CJ 법무팀으로 옮겼다. 여기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봉 총 7559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안씨가 CJ에 채용될 당시 정식 채용 공고가 나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안 후보가 지난 2007년 경주현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이 100억원대의 세금을 냈다가 이 가운데 40억원의 증여세를 돌려받은 판결의 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어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경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제일제당 대표이사 전무와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 의원은 "후보자의 직위와 판결을 통해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당시 채용 기준 등 후보자 자녀의 입사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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