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판결 선고
무죄 확정 땐 한국당 혁신 박차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땐 黨 혼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홍 대표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내홍을 겪는 한국당 운명도 갈리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승모씨를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대표는 2016년 9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홍 대표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자신의 로망이라던 대권 도전은 꿈도 못 꿀 처지로 전락했다. 홍 대표는 선고 뒤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지사 사퇴 압박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홍 대표는 올 2월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해야 하는데 금품 전달자의 전달 경위와 전달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1ㆍ2심이 윤씨 진술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다. 반전의 결과로 홍 대표는 5월 한국당 대선 주자로 완주했고, 7월부터 당 대표로 선출돼 ‘친박(근혜) 청산’ 등 당 재정비에 나섰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당 혁신 과제 마무리 작업과 지방선거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며 홍 대표 체제를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취재진 물음에 “사법부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다”고 썼다.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하급심의 법리 오해 등을 따지는 ‘법률심’이기에 이변은 없을 것이란 주장인 셈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함께 연루돼 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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