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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에 "前 소속사에 빌린 2억4천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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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에 "前 소속사에 빌린 2억4천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7.1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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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가 전 소속사에 2억여원을 갚아야 MBN '동치미' 출연 모습 캡처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 2억여원을 갚아야 MBN '동치미' 출연 모습 캡처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인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이혁재는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정산 수익금을 분한해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나 2010년 이혁재가 룸살롱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2013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더군다나 이혁재가 운영하던 공연기획사 사업마저 실패했다.

A사는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10억 2200억원의 낙찰금 중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았다.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혁재는 현재 MBN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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