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이씨 상대 대여금 소송서 승소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천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9천여만원과 이자 1억2천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7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4천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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