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유ㆍ무죄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21일 오후 2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2015년 2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3개월 뒤 2심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2년 7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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