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9명째 사망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
해체ㆍ설치 작업 영상 기록해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18일 오후 2시40분쯤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이 마스트(기둥) 1개 단을 더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가 아래로 꺾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정모(52)씨가 건물 1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올해만 19명째다. 이모(48)씨 등 다른 작업자 3명도 지브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L자형 타워크레인은 T자형과는 달리, 지브를 지표면에서 45∼6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이다. 사고는 L자형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지브는 무게 때문에 기둥(마스트)과 분리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2007년 제조된 MCR225 모델로,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난 10일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해체ㆍ설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144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은 실습 위주(실습 3주ㆍ이론 1주)로 진행되며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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