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B(65)씨가 잠이 든 사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