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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러 갔다가 산모 뇌병변 장애…"병원 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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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러 갔다가 산모 뇌병변 장애…"병원 8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7.1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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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산부인과·대학병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산모에게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이태우 부장판사)는 A(32·여) 씨와 A 씨의 남편이 인천의 한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병원 모두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A 씨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신 39주였던 A 씨는 양수가 비치는 등 출산이 임박하자 2015년 6월 3일 오전 11시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1분당 80∼90회로 감소했다. 의료진은 출산 전 태반이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오후 7시 35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제왕절개수술 22분 만에 출산에 성공했지만, 산모에게서 혈뇨 증상이 발견됐다. 1천200㏄가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산부인과는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준비하지 않는 바람에 산모에게 제대로 조치를 못 했다.

산부인과의 전원 조치로 A 씨는 분만 후 약 1시간 25분이 지나서야(오후 9시 25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대학병원도 제대로 조치를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병원은 오후 10시 50분 A 씨에 대한 복부·골반 CT 촬영 판독결과, 자궁동맥 출혈에 의한 자궁 내 및 자궁 주위에 피가 고여있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자의 출혈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학병원 의료진은 CT 판독 후 4시간 10분이 지난 다음날(6월 4일) 오전 3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했다.

A 씨는 이후 심정지가 발생해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시술을 받고서 오후 9시께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뇌 병변 3급 장애를 갖게 됐다.

출산 전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했던 A 씨는 퇴직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의 응급 제왕절개 수술과정과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사후적인 과정에서, 대학병원은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못 한 의료과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 대해 "A 씨의 좌측 외음부 동맥은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흔히 손상되는 혈관이 아닌데도 손상됐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또 수혈이 필요한데도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고 전원 조치도 늦었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궁동맥 등 혈관으로부터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즉시 출혈을 멈추기 위한 조처를 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산모에게서 태반조기박리, 자궁근무력증, 양수 색전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요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 의학 수준에서 위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산부인과의 배상 책임을 70%, 대학병원 60%로 제한했다. 두 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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