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5명으로 늘리고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 임명
외부 인사로 된 감독위 신설
새마을금고가 설립 이후 54년간 유지해 오던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회장ㆍ이사장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1982년 금고법 제정 이후 35년만이다.
우선 대의원 100여명에 의해 선출되던 중앙회장ㆍ단위 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가 도입된다. 회장 또는 이사장이 표를 가진 대의원들만 배려하는 ‘선심경영’을 일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을 통해 이사장을 뽑아 온 각 단위 금고들에게 회원직선제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엔 감사위원 3명을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뽑아 집행부에 대한 내부 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 인상,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는 한편 임기 3년의 감사위원 선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ㆍ상임)하도록 했다. 위원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이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인이 하던 지역 금고감독업무를 맡도록 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ㆍ회계ㆍ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이 안정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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