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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만 골라 턴 교도소 지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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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만 골라 턴 교도소 지인 3명

입력
2017.1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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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도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등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부산, 서울, 대전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금품 1,36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 3명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침입절취, 망보기, 렌터카 운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해왔으며, 주로 저녁시간에 불이 꺼진 아파트 1층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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