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16.4%)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본인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임위는 17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소책자 등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전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법 등을 설명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지 여부다.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시간외수당, 설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이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내년 1월 168만5,000원의 월급을 받고 이중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150만원이라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7,177원에 그친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셈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혹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이 계약서는 무효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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