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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박물관장이 남자직원 엉덩이를… 법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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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박물관장이 남자직원 엉덩이를… 법원 “징계는 정당”

입력
2017.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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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징계에 소송

법원 “부적절 언행 인정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직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박물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 김동빈)는 경기도의 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한 김모(53ㆍ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년여 관장으로 일할 당시 직원들에게 “임신하지 말라”, “치마를 입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과 “꺼져”, “토 달지 마”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남자 직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치는 성희롱도 했다.

문화재단은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 올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김씨는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직원의 고충상담 민원으로 감사가 시작돼 다수의 직원이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엉덩이를 친 남자 직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원고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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