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바가지 요금 합동 단속/사진=조직위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2018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바가지 숙박, 시설 요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는 17일 "바가지요금, 예약 거부 등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과도한 숙박요금, 예약 거부 등 숙박 관련 민원은 물론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적치 등 불법사항과 소방 상태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숙박요금과 예약 거부 등에 대해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위생 및 건축 관련해선 불법·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즉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행안부 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1명, 도청 1명, 점검지역 건축·위생농정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5~6명으로 구성된다.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에도 올림픽 기간엔 강원도와 각 개최 시군이 자체 점검반을 꾸려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 외에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 설치해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사전 홍보·계도 기간(12.18~24)을 두고, 이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관람객들이 다시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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