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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 광명시 중학생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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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 광명시 중학생들 징계

입력
2017.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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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경기 광명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명시에 있는 A중학교는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 B(15ㆍ3학년)군을 때린 같은 학년 동기생 13명에게 전학과 7~15일의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내렸다.

A학교 측은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지난달 24일 또래 학생 15명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명시의 한 중학교 일대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 협박을 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해 학생들이 담뱃불로 B군이 입고 있던 옷과 머리를 지지고, 강제로 씻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폭행 당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지난 6일 퇴원했으나, 정신과 상담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학교 측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B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를 경찰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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