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구상권 철회 관련 공식입장 밝혀
정부에 진상조사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주문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와 관련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정부 차원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된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1년 8개월간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정부와 제주도에 대해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돼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돼야 한다”며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마을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온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보수단체나 보수언론, 보수정당들은 이를 왜곡하고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 일쑤였고 해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을 통한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와 반발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스스로 국가의 위상을 낮추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8일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민과 국방부간에 협의가 이뤄져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11월 23일 소송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절차를 양측에 통보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해 구상권 소송에 따른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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