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판을 맡았던 대법관과 판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 16명이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이 심리도 하지 않고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해 압류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법원 결정) 신청을 기각해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무게 등을 감안해 혹시라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치열하게 다투는 법리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추가 심리까지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2014년 조희팔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현모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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