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빅이나 각종 금속ㆍ가죽 장식이 부착된 패션팔찌에서 허용치의 70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관련 기준을 더 강화해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패션팔찌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0개 중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더구나 7개 제품에서는 환경부가 설정한 제한 농도(0.06%미만)를 최대 720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발암등급 2B군에 속하는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90% 이상이 뼈에 축적되며, 식욕 부진ㆍ빈혈ㆍ소변 감소ㆍ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 6개 제품에선 환경부 제한 농도(0.1% 미만)를 최대 703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 카드뮴은 폐ㆍ신장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이 중복 검출된 제품도 4개에 달했다.
현행법상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제조일, 제조자, 제조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20개 중 이 기준을 준수한 제품도 5개에 불과했다. 금속장신구 중금속 관련 국내 기준(납 0.06%, 카드뮴 0.1%)은 유럽연합(납 0.05%, 카드뮴 0.01%)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납 0.02%, 카드뮴 0.03%)에 비해 현저히 약한 수준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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