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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문성근 합성 누드사진 유포 국격 실추”

입력
2017.1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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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문성근씨가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문성근씨가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서재훈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정인에 대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그 방법도 나체 합성사진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량에 대해선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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