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자와 결탁 공무원 15명 등 39명 입건
규격에 맞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본 업차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CCTV 공사업자 문모(47)씨와 이모(47)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안모(47ㆍ9급 특채)씨 등 평택시 소속 5∼9급 공무원 12명과 오산시 소속 6급 3명을 함께 입건했다.
문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201대)을 이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의 대표인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의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는다.
이씨 외 CCTV 업자 22명도 45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안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공무원들은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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