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가 검찰의 처분에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한 것.
공대위 서혜진 변호사는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체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검찰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때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당했다며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벌금형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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