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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내린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 법원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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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내린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 법원은 유죄 판결

입력
2017.1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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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와 이재명 당선’ 주장

40대에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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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당선을 도와줬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현실을 보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명확한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제목의 트위터 글에서 “이들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4월 이 시장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부대와 함께 활동하고, 이 시장과 박 시장이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이 시장은 2015년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서 직접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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