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바로 12일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부터 함께 통과 시키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좋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입장을 정리해 와달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로 정권을 내줬지만 우리는 그걸 수용한 정당이다. 당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됐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이로 인해 얻어진 재산 등을 귀속해 국가 소유로 하는 한편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7월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34명과 김성태 의원 등 총 135명이 서명했다.
법안 발의 후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향후 극적인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