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노부모 실종·사망사건' 자살방조·교사죄 적용
경기도 가평군에서 노부부를 강변에 버려 자살하게 도운 딸과 종교단체의 교주가 구속기소됐다.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의 그릇된 믿음이 80대 아버지를 자살로, 어머니를 행방불명 상태로 몰고 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자살방조 혐의로 딸 A(43)씨를 구속기소하고 자살교사 혐의로 교주 B(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1분과 9시 42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가평군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에 버려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이들 노부부에게 종교적 주입을 통해 자살할 마음을 먹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버지는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어머니는 한달째 실종 상태다.
검찰 수사결과 노부부는 B씨로부터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며 자살을 마음먹도록 계속해서 주입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 이단계열의 종교를 이끄는 B씨와 이를 추종한 A씨의 말 등을 종합하면 '용'은 '마귀' 내지 '사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A씨는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실종사건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었으나 폐쇄회로(CC)TV에 자신이 노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A씨는 거짓 진술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랬다"고 뒤늦게 변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상태인 어머니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북한강변 일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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