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찬주는 자동 전역, 민간인 신분”
민간 검찰, ‘공관병 갑질’ 재수사 가능성 관측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재판을 민간 법원에서 받게 해 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9일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에서 ‘육군 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 없는 직위에 임의 배치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결정으로 현재 군 영창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장은 주거지 인근의 수원교도소로 이감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유지 역시 일반 검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권남용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선 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넘겨 받은 검찰이 애초 제기됐던 박 전 대장의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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