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재정개혁특위서 논의
사실상 정부도 인상방침 공식화
“대비책 있어야 시장안정” 지적도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할 뜻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을 위해 구성을 준비 중인 위원회다. 김 장관은 이어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시점이 됐다”고 언급, 사실상 보유세 인상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과 달리,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에서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2014년 기준 0.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보유세 인상은 그간 여권에서 군불을 때왔다.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정부에서도 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까지만 해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때는 “보유세 등 다른 세목도 모두 (인상ㆍ인하)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어떻게 시행할지 준비도 마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도 이런 변화의 연장선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월세 중심으로 돼 있어 (조세개혁특위에서) 전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높여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며 “단순히 보유세 인상에 그칠 게 아니라 대비책도 함께 나와야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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