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구 내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
신입생은 내년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지원
일각선 “기준 모호, 형평 위배” 지적
교육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가정이 주택 복구 탓에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복구비 직접 지원이 아닌 등록금 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지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피해 가구 내 대학 재학생과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모두 1년치 등록금을 지원 받는다. 재학생은 올해 2학기(환급)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를, 2018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내년 1년치 등록금 전액과 입학금을 지원 받는다. 포항 외 지역 대학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이더라도 가족이 포항에 거주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 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약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대학의 지난해 등록금 평균치를 감안할 때 국ㆍ공립대 학생의 경우 412만원, 사립대 학생은 736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지급된 국가장학금 액수를 빼고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될 혜택 규모는 최대 1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상 학생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원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대학생을 둔 가구만 혜택을 받는데다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포항 내 기숙사ㆍ하숙집 이용 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고 싶다면 학교 복구비나 교육 환경 안정화에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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