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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노동행위’ 안광한 前 사장 14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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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노동행위’ 안광한 前 사장 14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7.12.13 1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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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조사

김장겸 전 사장은 내주초 예정

안광한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MBC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14일 안광한 전 MBC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사장급 임원 중에서는 첫 번째 소환이다.

안 전 사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혐의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 안 전 사장을 비롯해 김장겸ㆍ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이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달까지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 7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기초 조사를 마무리했다. 13일에는 최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김장겸 전 사장은 다음 주 초쯤 소환할 계획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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