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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에 제출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대신 처리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22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23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23일 별도의 본회의 등을 잡지 않고 회기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보고만 있고 처리 절차는 따로 없다”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신병 처리의 공을 검찰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비 회기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일 이후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검찰이 언제든 최 의원 신병처리에 나설 수 있다. 박 수석은 “같은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검찰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면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체포할) 시간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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