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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국가 검진 내년부터 무료

입력
2017.12.13 1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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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본인부담금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현재 국가 암 검진은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 대상이다. 자궁경부암은 무료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하위 50%만 무료이다.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만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로 대변검사인 ‘분별잠혈반응검사’를 하고서 피가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별잠혈반응검사비용 3,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5,000원을 내야 했다.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암환자에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5년)이 끝나는 날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만50세 이상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국가 암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결과 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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