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소환 통보…"심혈관 치료" 이유로 두차례 출석요구 불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의원을 20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3차 소환 통보했다"며 "이 의원 측도 그날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 측도 변호인을 통해 심혈관 시술을 마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 후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주일 뒤인 20일로 3차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이 의원이 이날 자진해 나오는 것으로 이 의원 소환 조사 문제는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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