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혐의 3년형 확정

지역 운수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ㆍ사진) 경기 파주시장(자유한국당)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도장 1개와 고가의 명품지갑 및 벨트 등 46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또 일본 출장경비와 설 세뱃돈 명목으로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3~12월에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 등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1, 2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을 받아 전달한 이 시장의 아내 유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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