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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제스처' 콜롬비아 카르도나, 5G 출전금지+벌금

입력
2017.1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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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카르도나/사진=콜롬비아 축구협회 SNS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한국과의 평가전서 인종차별 제스처로 논란을 빚었던 콜롬비아 미드필도 에드윈 카르도나(25ㆍ보카 주니어스)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13일(한국시간) "카르도나가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다"라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2,2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카르도나는 지난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에서 인종차별 제스처를 했다. 그는 후반 18분 한국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기성용(28ㆍ스완지시티)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은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눈을 찢는 동작은 서양 문화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경기 후 논란이 커지자 콜롬비아 축구혁회는 "친선경기 도중 에드윈 카르도나가 한국 선수들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 대표팀과 한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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