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9명으로 발족해 활동 시작
법무부는 12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 관련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하고, 제도 정비와 피해회복 조치를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학계, 언론계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위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수사 과정에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이 그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너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사대상을 정하는데 끝이 없다”는 데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시절 10년 동안 논란이 된 의혹 사건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이나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대법원에서 역시 무죄가 확정된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대표 사례로 포함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시절 의혹 사건이 포함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들어 보수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으나 너무 과거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 발족과 관련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도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실제 조사업무를 맡을 대검찰청 조사단이 출범하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중립성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