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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개정 정신보건법 6개월, 환자 자의 입원율 58%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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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개정 정신보건법 6개월, 환자 자의 입원율 58% 믿을 수 있나

입력
2017.1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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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새 법 시행으로 많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후 2주일 내 다른 병원 전문의에게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도 2차 진단 의사가 부족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틀렸다.

다만 법 시행 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놔둔 채 2차 진단을 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달라졌다. 처리할 행정서류가 많아지고 입원과정만 복잡해졌다.

새 법 취지는 불필요한 강제 입원으로 장기 입원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필요할 때만 입원시키고, 그것도 2명의 전문의 의견을 들어 정확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했는가? 장기 입원 환자의 퇴원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명의 전문의 의견을 들어 입원시키는 것도 올해 말까지 같은 병원 의사가 2차 진단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게다가 1, 2차 진단 불일치로 퇴원하는 환자는 아주 적어 2차 진단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강제 입원 심사건수 2만5,991건 중 1만5,276건(58.8%)이 같은 병원에서 자체 진단했다(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9월 한 달간 민간 지정병원의 신규 입원 진단 1,901건 중 477건(25.1%)이 자체 진단이었다. 자체 진단은 줄고 있지만 1, 2차 진단 불일치가 얼마나 되고, 강제 입원 숫자는 얼마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새 법 시행 이후 자료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앞서 말했듯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장기 입원 중인 환자를 사회 복귀시키는 게 새 법의 가장 큰 취지다. 하지만 실제 퇴원 환자는 많지 않다. 퇴원해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다. 이런 환자를 무작정 내보내는 무책임한 의사가 얼마나 있을까?

새 법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려고 자ㆍ타해 위험이 있을 때만 강제 입원시키도록 했다. 물론 복지부는 자ㆍ타해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모법(母法)과 충돌된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는 자ㆍ타해 위험성이 불명확하면 강제 입원을 꺼린다. 필자도 병원에 오기를 거부하고, 병적 행동으로 가정을 위협하는 외래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복지부는 환자 자의(自意)입원율이 새 법 시행 후인 올 8월 57.7%로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35.6%보다 늘었다고 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자의입원율이 새 법 시행 전 10% 선에서 시행 후 56.8%로 크게 늘었다.

정말 그럴까?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 입원 환자는 대부분 현실감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데 자의입원율이 높아졌다니? 환자 스스로 더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나, 아니면 상황판단을 못하는 환자를 자의 입원으로 바꿨나?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호자가 환자를 설득해 자의 입원으로 바꾼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새 법 시행 후 비자의 입원율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현실적인 언급이다.

입원 여부를 위한 1, 2차 진단을 같은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새 정신보건법은 빨리 다시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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