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루 전 최저임금 등 놓고 알바생과 설전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 주인 A씨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아르바이트생 B(19)양이 편의점 물품을 훔쳤다”고 112로 신고했다.
점주 A씨는 “B양이 수 차례에 걸쳐 비닐봉투 50장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B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비닐봉투 2장을 사용했다. 물건을 담으려다 무심코 봉투를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B양은 “장당 20원밖에 안 되는 비닐봉투 2장을 갖고 업주가 절도 신고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 9일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일, 근무 태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 편의점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려 자세히 조사해봐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