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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3억5000만원 어치 필로폰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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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3억5000만원 어치 필로폰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7.1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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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택배회사 차려놓고 무인 거래

경찰, 공급 총책 등 5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진 모(44)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진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가짜 국제택배 회사를 운영하며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3억5,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중국 국적자인 이들은 대림동에 체류하는 학교 동창, 친구 등 50여 명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거래했다. 1g당 30만 원씩의 가격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림동 일대 건물의 가스계량기나 빗물 배수관에 필로폰을 담은 봉투를 테이프로 부착해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메신저로 필로폰의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을 써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총책인 진 씨를 붙잡아 현장에서 필로폰 142g을 압수했다. 이는 약 7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씨가 필로폰을 들여온 방법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투약자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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