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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사고 내고 달아난 전북우정청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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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사고 내고 달아난 전북우정청 직원 입건

입력
2017.1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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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5㎞ 쫓아가 붙잡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전북우정청 소속 공무원 김모(33)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47)씨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달아난 김씨 차량을 5㎞ 넘게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로 측정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귀가 조치하고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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