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5㎞ 쫓아가 붙잡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전북우정청 소속 공무원 김모(33)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47)씨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달아난 김씨 차량을 5㎞ 넘게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로 측정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귀가 조치하고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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