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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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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 가능”

입력
2017.12.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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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소재 국방부(펜타곤) 전경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소재 국방부(펜타곤) 전경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의 입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건’의 통과를 전제로 트랜스젠더들의 군 입대를 허용해 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소령은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신병 지원자의 경우,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트번 소령은 “새 가이드라인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예비신병을 국방부가 결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람 “하지만 18개월 간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도 18개월 동안 안정상태를 유지만 한다면 입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은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 혼란 등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고,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미 메릴랜드 연방지법이 헌법상 평등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해당 지침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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