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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정부, 제빵사 조사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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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정부, 제빵사 조사 수싸움

입력
2017.12.12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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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고용 동의한 3000여명

노동부, 진의 확인 방법ㆍ시점 고심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폭탄

파리바게뜨는 동의서 확보 총력

시민들이 지난달 서울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지난달 서울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합작사 고용 동의한 3000여명

노동부, 진의 확인 방법·시점 고심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폭탄

파리바게뜨는 동의서 확보 총력

제빵기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빵기사들에게 3자 합작사 합류를 설득하는 파리바게뜨 본사, 그에 동의한 제빵기사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확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꼬리를 문 눈치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일 “(합작사 합류) 동의서 진의여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이 3,000명이 넘어 일일이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사 어느 쪽도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 방법을 강구함과 함께 조사 시점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맹점 제빵기사들(협력업체 소속)이 본사의 지시를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불이행 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제빵기사가 자진해서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부과가 면제된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본사ㆍ가맹점주협의회ㆍ협력업체) 고용을 제안하고, 제빵기사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

현재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3,450명(전체 5,378명)의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제빵기사 노조(700여명 소속) 측은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며 274명의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7일부터 제빵기사 수십여명이 모이는 본사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조 교육 시간에까지 등장해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최대한 많은 동의를 얻어 과태료 액수를 줄이자는 심산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전국 설명회에서 다 만나지 못한 만큼 일부라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게 목표”라며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진의 확인 방법과 시점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노사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동의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과태료에 얽매이기 보다 노사가 서로 합의해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정지시 이행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파리바게뜨 측은 처음으로 노조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희망했지만 협력업체의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첫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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