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ㆍ사업 편의 등 진술 확보
“오늘 피의자 조사” 소환 재 통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친박계 이우현(60ㆍ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대,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20여명을 특정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이 의원 측에 공천이나 사업상 편의ㆍ특혜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4년 6ㆍ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씨,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에게 2015년 억대 현금을 건넨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를 구속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이 출두하면 공씨와 김씨를 포함한 20여명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전날 저녁 심혈관 질환 관련 동맥조영술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12일로 소환일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심장 수술을 이유로 출석연기를 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액수가 큰데다 공여 혐의자가 이례적으로 다수란 점 등에서 신속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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