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2심, 검찰 반박 없이 진행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특검ㆍ검찰 도우미’ 장시호(38)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그간에 나온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는 처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장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됐던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장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씨 측은 수사과정과 재판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을 부각해 항소 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에서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사실상 검찰의 플리바게닝(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장씨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장씨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장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장씨는 1심 결과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언 내내 북받치는 감정을 참아내지 못했다. 장씨는 증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라는 재판부의 안내에도 고개를 떨군 채 1분 여간 입을 떼지 못하고 눈가를 손가락으로 연신 닦아내며 겨우 선서를 마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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