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여연심(40) 변호사와 최정은(39) 변호사를 근로전담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이 다양한 시각과 사회의 변화를 읽어 판례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임용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분야 사건이 적체돼 노동전문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노동법을 포함해 조세법과 의료법, 헌법, 독일법,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여 변호사는 2007년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노동 전문가로 민주노총 출신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기는 처음이다. 진보 성향 대법원장이 들어선 뒤 달라진 대법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노사 양측에서 두루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에게 배정된 사건을 폭 넓게 연구ㆍ검토한 뒤 다양한 시각을 보고서에 담아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판결 업무 보조자 역할을 한다. 현재 법관 연구관 99명과 비법관 연구관 22명 등 121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연구관들은 법관 비법관 구분 없이 ‘공동조’에 소속돼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모인 의견은 ‘결론’ 형태가 아닌 ‘제1안’ ‘제2안’ 등의 보고서 형태로 대법관들에게 보고되며,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대법관 합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정통법관들은 대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한 비법관 재판연구관들과 토론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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