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작업체 “2012년 제조”
국토부, 공문서 위조 고발 검토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 제조 연식이 허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사건을 조사중인 용인동부경찰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가 실제 2016년이 아닌 2012년인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사고 크레인 제작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로부터 해당 크레인(모델 MD1100)의 제조연도가 2012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 및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쓰인 제조연도(2012년)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2016년)와 다른 사실을 확인, 포테인사에 정확한 제조연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의 선정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후 된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사고 크레인의 실제 제조연도와 등록현황에 기재된 제조 연도가 다른 점을 파악, 소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연식 조작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 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또 사고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이 사고 한달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ㆍ균열 상태,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합격판정 한달 만에 붕괴 사고가 난데다 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인 만큼, 검사 과정의 누락된 부분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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