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내년부터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나온 조치인 데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이통 3사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마일리지는 본인이 쓴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가입자에 한해 1,000원당 5~10포인트씩 지급된다. 사실상 2세대(G)와 3G 가입자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와는 별개다.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적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멸한 마일리지는 1,655억원 어치나 됐다.
그 사이 종량제 가입자는 계속 줄어 현재 비중은 13% 안팎으로 추산된다. 마일리지로 요금을 전액 낼 수 있도록 하더라도,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작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멤버십은 혜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고가 요금제를 쓰는 VIPㆍ골드 등급이 원하는 제휴처를 선택하면 할인에 적립까지 받을 수 있는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한 뒤 이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반면 실버ㆍ일반 등급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던 피자헛, 뚜레쥬르 등은 아예 제휴를 끊거나 할인율을 낮췄다.
KT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등급의 이마트 10만원 이상 구매시 할인액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체 등급이 이용할 수 있었던 ‘나만의 콕’(영화ㆍ쇼핑ㆍ교통 중 하나를 선택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리는 서비스)을 VIP 이상으로 제한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윤철한 국장은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고 요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소비자들의 오랜 요구인데, 제한된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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