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 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12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동서관계인 전씨와 김씨는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1㎞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존자 7명 중 일부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장 전씨는 선창1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회피 조치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 당직 근무자였으나 자리를 이탈해 전방 경계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발생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이들은 다음날인 4일 해경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전씨와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11일 이들 신병을 검찰로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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