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0일 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온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검찰은 그를 불러 조사한 지 11일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개소환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불러 오후 8시 10분까지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 의혹과 국정원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말 국정원에 조희연(61)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에게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73)씨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합회 80여개 회원 단체의 정치성향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지난달 29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추명호(54ㆍ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등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불법 사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그간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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