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해 발견 사실을 숨기고 장관에게도 뒤늦게 보고한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이들 간부 2명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숨기고 ▦장ㆍ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후속 처리를 지시한 장관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들 간부를 선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조직의 기강을 크게 해쳤다고 보고 중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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