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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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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본격화하자

입력
2017.12.08 1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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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찰의 확정안이나 다름없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시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찰 측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은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토록 하고 수사지휘도 경찰이 사건을 보내면 보완수사 요청 등 사후통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검ㆍ경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큰 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꼽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반발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경찰조직은 그대로 둔 채 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또 하나의 공룡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의 분리 등 분권화 방안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공론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언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먼저 검찰부터 자체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식 언급조차 없는 상태다. 현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갖고 갈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청와대도 검ㆍ경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공수처 설치가 우선이고 수사권은 중장기 과제”라는 입장인 모양이나 과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좌초됐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법안을 다룰 국회가 나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 후보뿐 아니라 주요 5당 후보 모두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공약했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사안이다.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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